수도권 1주택자 추가 담보대출 금지

등록 2018.10.03 17:08:32 수정 2018.10.03 17:09:15

[FETV=장민선 기자]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세대가 수도권 내 또다른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교육이나 근무 목적이라고 해도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학교 전입신고 등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는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

 

 

 



장민선 기자 saucems@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