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 "경유값 부담던다"…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등록 2022.12.29 14:03:12 수정 2022.12.29 14:41:28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운수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운수 업자(화물차·버스·택시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유값이 금유로 통하자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했다. 

 

앞서 2011년부터 정부는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면서 경유값이 부담이 가중돼 정부가 연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올해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4월 기간 대략 1000억원 가량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13시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경유값은 1724.31원으로 전날 대비 1.53원 하락했지만 여전히 휘발유 대비 금유로 통한다.  같은시간 휘발유값은 1526.15원으로 전날대비 0.10원 소폭 상승했다. 

 

올해 6월 경유값은 L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최근 1720원대까지 많어 떨어졌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부담은 크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장기적으로 교통·물류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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