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구본능 등 LG 총수일가 약식기소

등록 2018.09.28 19:45:56 수정 2018.09.28 19:46:27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 불구속기소

 

[FETV=정해균 기자]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협의와 관련해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은 28일 구 회장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하고 김모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2016년 그룹 대주주의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LG상사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 일가가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주주인 개인이 장내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장내·장외거래 모두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검찰은 또 조세범처벌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대주주인 구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서도 약식 기고했다. 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됐다. 약식기소는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고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서류로만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LG 그룹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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