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값 안정화로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휘발유와 경유 모두 유류세 인하 폭을 2차례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경유값은 여전히 금유로 통해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LPG와 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해당 내용을 반영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경유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하면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이득을 보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부는 19일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