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족 우려에 결국 약값인상 추진…매점매석 단속강화

등록 2022.11.18 08:15:36 수정 2022.11.18 09:37:08

 

[FETV=박제성 기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따른 감기약 부족 현상에 정부가 약가 인상을 추진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열고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등 19개 의약품에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이 협상단계를 거친다. 이후 보건복지부(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고시를 통해 최종 인상률이 나온다.

 

앞서 제약업계는 트윈데믹 우려로 감기약 품귀현상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약가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3월까지 감기약 부족 현상을 우려해 약품 도매상, 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더 강화키로 했다.  매점매석은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해 가격 상승을 노려 판매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반이 확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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