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리베이트 혐의 82종 의약품 3개월 판매정지 "감기약 제외"

등록 2022.11.08 16:33:16 수정 2022.11.08 16:33:21

 

[FETV=박제성 기자] 안국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에 휩쓸려 82개 의약품 3개월 판매정지가 내려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안국약품의 총 82개 의약품에 대해 11월7일~2023년 2월6일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감기약은 당장 판매정지에서 벗어났다.

 

정부가 코로나와 독감 유행으로 감기약 수요 증가로 인해 잠시 보류한 상태다. 안국약품 감기약으로는 라페론건조시럽, 라페론정 등 6종의 감기약 성분 의약품이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 85명에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2011년부터 2015년 직원 복지몰을 통해 25억원의 물품을 의료인에 제공하고, 2012년부터 2018년 현금 56억원을 전달했다.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보건소 근무하는 의사 17명에 현금 8억원을 제공했다.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과 독감 유행을 앞두고 올 3~4월 발생했던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해 정부가 일시 보류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기약에 판매정지 처분이 적용될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급 안정화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제약업계 안팎에선 안국약품의 82종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분 등에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는 목소리도 나온다.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동일계통 약에 비해 약가가 높아져 의료기관이 처방을 하지 않는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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