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된 ‘센나엽’ 첨가 제품 회수

등록 2016.08.22 15:45:03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변비약 성분인 ‘센나엽’을 넣어 식품을 제조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웰빙환이 만든 ‘웰빙환’(유통기한 2017년 7월 31일~2017년 12월 6일)과 식품제조업체 뷰티웰빙이 만든 ‘장조은’(제조날짜 2015년 1월 5일~2016년 7월 12일) 제품이다.

두 업체는 소재지·업체명·제품명은 다르지만, 실제 운영자는 같다.

센나엽은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변비 치료 의약품이다.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 변비,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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