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취업 불승인 소송전 3심 대법 사실상 패소

등록 2022.10.27 16:31:10 수정 2022.10.27 16:33:03

 

[FETV=박제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법무부 간 충돌한 취업 불승인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취업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2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취업 제한 기간으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박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특경가법 14조 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시됐다.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경가법에 따른 취업 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확정일에 시작해 집행유예 기간을 거쳐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부터 2년까지가 된다.

 

따라서 박 회장의 취업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부터 집행유예 5년에 2년을 더한 총 7년이 된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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