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배임 혐의로 받은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3심)이 27일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을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담보없이 낮은 이율로 회사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특경법)로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2020년 취업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회장은 같은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경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취업제한 시작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봐야 취업제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박 회장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완전히 결과가 반대였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