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전문용어 표준화 한다던데 '제네릭 → 복제약' 일부난색?

등록 2022.10.26 14:49:50 수정 2022.10.26 14:50:05

 

[FETV=박제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동일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약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쓰는 것에 대한 용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보직부는 어려운 한자어나 영어로 사용하는 보건복지 분야 용어를 국민들이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행정 예고했다.

 

이번에 표준화 하려는 용어는 총 12개다. ▲CT, 시티, 씨티→컴퓨터 단층 촬영 ▲MRI, 엠알아이→자기 공명 영상 ▲경구투여약→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케어코디네이터→돌봄 관리자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제네릭→복제약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 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이같이 표준화 하려는 취지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업계에선 제네릭과 복제약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한다. 복제약은 현행 법률에 반영한 공식용어가 아니다. 어떠한 의약품을 똑같이 베낀 약을 연상케 한다.

 

제네릭은 국가에서 정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최초 개발된 의약품의 주성분과 약효, 안전성 등이 동등함을 인정받은 의약품이지, 최초 개발 의약품을 그대로 베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리지널의 짝퉁약이라는 인식을 가진 제네릭을 변경하기 위해 공모전을 시행키도 했다. 당시 채택된 용어는 '특허만료의약품'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고시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용어 변경이 확정되면 복지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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