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0월 27일 나온다.
최근 관련업계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7일로 정했다.
박 회장의 핵심 쟁점 사항은 아들에게 담보없이 낮은 이율로 회사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를 놓고 대법원과 씨름 중이다. 해당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박 회장은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박 회장은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경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이를 적용할 경우 취업제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명시하고 있다.
2심에서 대법원은 "취업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권익 침해적) 행정 처분"이라면서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