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등록 2022.09.30 14:42:03 수정 2022.09.30 14:42:08

 

[FETV=박제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0일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 마련됐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GMP 준수 여부 확인·조사의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다.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보 가능하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해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관련 법인(제약협회 등 약업단체), 의약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이 포함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체계 개선도 마련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9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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