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가스요금 가구당 월평균 5400원 인상

등록 2022.09.30 12:10:36 수정 2022.09.30 15:25:10

 

[FETV=박제성 기자] 10월부터 가정용 에너지로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5400원 오른다.

 

이는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씩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조치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바뀌면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4원)과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4원)을 반영한 결과다.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약 16%이다.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앞서 작년 말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인상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2분기(4~6월) 기준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