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주가조작 NO, 고려대 연구결과 조작 NO"

등록 2022.09.30 09:53:22 수정 2022.09.30 10:43:14

 

[FETV=박제성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한 최근 수사가 아니라 지난해 5월 일부주주가 주식거래 손실을 입은 수사건으로 밝혀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시험 결과를 내세워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이틀)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조군 대비 70% 감소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발표 전 2만원을 밑돌던 주가는 최근 4개월 새 다섯 배 가량 폭등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임상을 진행한 고려대 A교수의 연구 결과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양약품의 보도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넣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동 측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일양약품은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향상을 위해 ‘약물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좋은 신약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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