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올해까지 연장…운수업계 L당 1700원 초과적용

등록 2022.09.26 14:43:06 수정 2022.09.26 17:10:08

 

[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을 올해까지 확대한다.

 

앞서 올해 7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가운데 기름값(경유, 휘발유)이 점차 수그러드는 효과를 띄자 정부가 시한을 늘린 것이다. 

 

대표적인 운수업계 종사자로는 화물차·버스·택시업계가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고유가 상황이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판단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에 나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전 까지만 하더라도 휘발유값이 경유값 보다 비쌌지만 러우 사태 이후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운수업계 종사에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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