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최근 5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의약품 적발 건수가 852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베이트는 제약사와 병원 관계자와의 담합적 성격을 띄는데 의약품 판매금액의 일부 되돌려줘 시장경제 질서를 초래해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꼼수 영업으로 통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2018~2022년 리베이트 행정 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제약사에서 852개의 리베이트 의약품이 적발돼 총 271억원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한 소송가액 합계는 58억359만원으로 집계됐다.
852개 품목 중 동아ST가 357개로 전체 44%를 차지했다. 과징금은 246억원으로 전체 과징금(271억원3700만원)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CJ헬스케어(120개) ▲일양약품(86건) ▲파마킹(85건) ▲한올바이오파마(7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없다. 유유제약과 엠지는 각각 1건, 7건으로 과징금은 17억원, 8억원을 부과받았다.
유형별 행정처분을 보면 전체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다. 이어 과징금·급여정지 순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해서다.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확대할 경우 병원과 제약사 간 서로 윈-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와 정부와의 소송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가액은 58억359만원으로 8건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계는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이 피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