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한화큐셀이 농사도 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전력을 얻는 일석이조에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에 팔소매를 걷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장점이 많다.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작물도 경작하면서 태양광으로부터 얻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아 농가소득에 기여한다. 즉,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다.
지난 1일 한화솔루션 큐셀(태양광)부문 사업을 하는 한화큐셀과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자리잡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미디어 초청 행사가 열렸다. 이날 태양업계 관계자들이 강조한 핵심은 “영농형 태양광이 벼 농사 등도 재배함과 동시에 전력도 판매해 장점이 많지만 8년 사용제한이라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하는 기동마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해당 영농형 태양광의 모습은 농지에 태양광 지지대를 설치해 격자 패턴으로 태양광 모듈을 나열했다. 영농형 태양광설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태양광의설치 모습과 유사했다.
다만 공장 지붕용에 설치되는 상업용 태양광 대비 패널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작은 이유는 면적이 클 경우 농작물이 태양에너지로부터 받은 광에너지가 적어져 농작물 수확량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태양광 설치는 무조건 농지라고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 명의 거주지(농지)에서 1년이상으로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필요하다.
한화큐셀의 기동마을 시범사업은 한국남동발전 주관으로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1호사업이다. 태양광을 통해 얻어 진 전기에너지(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농가수익 보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은 국토의 5%만 설치해도 인구 4800만명의 가정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을 둘러본 뒤 곧바로 태양광 발표를 듣는 행사장소로 이동했다. 행사장소로 도착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허형준 팀장,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 영남대 정재학 화학과 교수, 한화큐셀 관계자가 참석,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전력수익 두 마리 토끼 이득…설치기간 등 규제강도 높아 = 먼저 에너지공단 허형준 팀장은 ‘영농형·농촌 태양광 지원제도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의 500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동시 병행하는 사업이다.
허형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팀장은 “영농형태양광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남동발전 등의 주관으로 30Kw(킬로와트) 규모로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5억원를 투입해 2.9MW(메가와트)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량 500kw 미만은 정부가 최대지원 90%를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패널 면적을 상대적으로 작게제작 했다. 비 피해 예방 및 광합성 작용점을 높여 농작물 생산량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현행 규제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은 이격거리가 최소15M~1000M(미터)로 제한됐는데 문제는 일시 사용기간이 8년인데 허가연장을 20년까지 연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장은 ‘함양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태식 조합장은 “기동마을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면적은 928평인데 이 중 실제 태양광 면적은 500평”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농형태양광은 벼는 현재 조평벼로 추석상 햅쌀용이다. 이곳에 태양광 설치 전 2700kg(250만원치)에서 설치 후 1800Kg(168만원)으로 농작물 수입이 80만원 감소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에서 농지임대료 500만원 지원과 전력판매(매전) 수익으로 합산 매출은 지난해 2942만원이다. 따라서 오히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농촌지역 활성화에 쓰인다. 주로 소득 활용처는 마을회관 도색, 함양군 장학회, 이웃돕기, 어버이날 행사 기념품 공동관리 CCTV 설치 등의 사용된다. 이 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을 농가수익 증대되는 반면 단점은 벼 수확량이 기존 대비 20% 가량 감소한다”고 말했다.

정재학 영남대 정재학 교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 연구현황 및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학 교수는 주요 국가별 영농형 태양광 제도 및 기술현황 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식물의 광포화점에 대해 강조했다. 영농형태양광은 1981년 독일 물리학자인 코츠버거랑 자스트로우가 처음 이론을 주장했다. 그러다 첫 실증사업은 2004년 일본의 농업인 나가시마가 진행했다. 그 뒤 프랑스, 독일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등으로 확장했다.

프랑스 연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식물의 광포화점이 일조량이 많아도 광포하점을 초과한 광원에서는 광합성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초과해 남은 일사량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해 적합하다”며 “농작물 종류별 광포함점(KLX) 은 제각기 다르다. 옥수수, 수박, 토마토 등은 KLX가 80~90 정도로 높다. 따라서 광을 많이 받아야 한다. 반면 쌀은 40~45로 상대적으로 광을 덜 받아도 곡식이 잘 자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벼와 같이 KLX가 낮워도 잘 자라는 곡식 등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초과한 광원을 태양광발전에 적합하다 덧붙였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을 법제화를 시작했으며, 해당 태양광 발전소는 3000개 넘는다. 반면 한국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소는 77개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 중 하나는 그림자 효과(쉐도우 이펙트)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림자 효과는 태양광이 벼농사의 우박피해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도 자국에서 생산한 와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우박피해를 막았다.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이 작물의 수량과 품질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전용 기간을 20년 연장해준다. 다만 전년대비 수확량이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설물을 철수한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영농형태양광 승인규모는 100kW에서 최대 3MW이며 20년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한다. FIT는 영농형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차액만큼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영농형태양광은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지법 등 관련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25년 이상인 발전소를 철거해야 한다. 이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 발전 단가(LCOE)를 올려 재생에너지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영농형태양광을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이 일본, 프랑스 대비 아직 규제강도가 쎄다. 아직은 국내 시범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라는 장점과 농가소득 기여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