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처분 8곳 “정상가동”

등록 2022.08.25 18:17:19 수정 2022.08.26 09:02:07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 "S-OIL, 중대 손해발생 우려 인정"

 

[FETV=박제성 기자] S-OIL(에쓰오일) 온산공장에 2주일 사용정지 행정 처분된 가운데 공장이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가동중지에서 조만간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시 행정심판위는 "에쓰오일에 중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정지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판단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9월 1∼15일 정지예정이던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이 가동을 유지한다.

 

앞서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 8곳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유 업계에선 이번 행정 조치로 7300억원대 생산 차질을 빛을 것으로 우려했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