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S-OIL(에쓰오일) 온산공장에 2주일 사용정지 행정 처분된 가운데 공장이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가동중지에서 조만간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시 행정심판위는 "에쓰오일에 중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정지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판단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9월 1∼15일 정지예정이던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이 가동을 유지한다.
앞서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와 위험물질을 측정하는 분석계기용 구조물 등 8곳이 위험물 제조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유 업계에선 이번 행정 조치로 7300억원대 생산 차질을 빛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