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S-Oil(에쓰-오일)이 관할 소방서로부터 울산 온산공장 주요 공정시설에 대한 2주일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S-OIL은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로부터 온산공장 내 4개 석유화학제품 주요공정과 기타 4개 부속공정에 대한 사용정지 14일(2주일)의 행정처분을 22일 부과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용정지로 인한 금액손실은 739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27조4639억원) 대비 2.7%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울산 온산공장 4개 주요공정이 포함된다. 4개 주요 공정으로는▲#2 CDU(아로마이저 방향족생산공정 ▲#3 CDU ▲HYC(수소첨가 분해공정)가 ▲#1 PX(파라자일렌)가 해당된다. 사용정지 15일이다.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용정지 사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항을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정 내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및 분석계기용 쉘터(장치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와 관련한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변경허가 의무준수 미비 때문이다.
S-OIL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