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초과검출 칠레산 키위 회수

등록 2016.08.12 12:54:29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해서 판매한 칠레산 키위를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한 키위에서는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 5.0mg/kg을 초과해 검출(6.2mg/kg) 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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