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등록 2016.08.10 13:13: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프투씨종합전상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 초과 검출(0.3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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