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업용 에탄올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등록 2016.08.10 12:50:06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그린식품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 디나토늄벤조에이트을 첨가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당 기간 내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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