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어피티니, 주총서 공방 벌여…“적대적 M&A 묵과하지 않겠다”

등록 2022.03.31 17:51:20 수정 2022.03.31 17:51:29

 

[FETV=권지현 기자] 교보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제6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2사업연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 등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주총장에는 신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진행 중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 어펄마의 법률 대리인들이 각각 1명씩 참석했다. FI 측은 신 회장과 교보생명 일부 임원들을 대해 배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이들이 회사가 피해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및 법률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집행된 비용을 최대주주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의 개입으로 폄훼하는 등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지적을 반복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우호 지분으로 참여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대우인터내셔널 지분(24%)을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며 신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어피너티 측은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교보생명 기업공개(IPO)는 계속 미뤄졌고 결국 FI는 2018년 10~11월 1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FI 풋옵션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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