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

등록 2022.03.22 10:38:42

 

 

[FETV=권지현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 거주자가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는 1만7000원이다.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입일을 포함해 90일 이내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 체감 정도가 다르고 협의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안전장치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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