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해수욕장 주변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대거 적발

등록 2016.07.29 08:31:01 수정 2016.07.29 13:19:23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에서 영업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38개소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한 33개 업체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미표시 한 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짓 표시한 주요품목은 돼지고기·배추김치 각각 14건, 쇠고기·떡류 각각 4건, 기타 2건 순이다.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2개소, 가공업체 4개소, 기타 2개소로 조사됐다.

포항시 북구 A식당은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갈비·목전지·삼겹살 등 다수 품목을 구입,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경주시에 있는 B식당은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 이를 반찬이나 찌개용으로 조리 제공하면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에 대해 향후 조사과정에서 밝힐 예정이며 위반물량이 많고 수법이 교묘한 업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소비증가와 가격변동이 심한 농축산물을 위주로 부정유통이 높은 시기에 대상품목을 선정, 연중 수시로 기획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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