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9일 물류용역 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bhc는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판결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BBQ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신뢰 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가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 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 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9,238%의 높은 부채비율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BBQ는 높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동시 체결했다.
안정적으로 물류공급을 진행했던 bhc는 지난 2017년 4월 돌연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bhc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물류와 상품 공급 부분이 높은 매각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 속 납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사용 등의 이유로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hc는 물류용역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불이행해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으로 BBQ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으로 판결됐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BBQ는 판결난 19건 중 18건을 패함에 따라 경쟁사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BBQ는 지난 2017년 bhc에 98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배상했다. BBQ는 이번 물류용역대금 관련해 179억(지연손해금 46억 포함)원을 bhc에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배상액 340억원을 합치면 bhc에 지급해야 할 배상 규모는 총 617억원으로 늘어나 향후 BBQ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 역시 BBQ의 주장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bhc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