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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