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 '부당합병·승계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선고다. 이날 재판기록에 따르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경영권 승계를 이유로 9년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해 회계부정·부정거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회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1심 선고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병 비율은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됐다. 이 회장 측은 또 삼성물산 주주총회 표결 결과 전체 주주의 69.53% 찬성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판결이다.
[FETV=허지현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 회장은 당일 오후 1시 42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표정 없이 차에서 내려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재판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며 묵묵히 재판장으로 걸어갔다. 이 회장의 일부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재용 파이팅!", "이재용 구속 반대", "이재용, 승리할 것"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장에는 겨울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많은 취재인이 몰렸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얼마나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지 크게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엄청난 북새통을 이룬 현장에서는 전문 카메라 장비들이 길을 이뤘고, 특수 촬영 장비 중 하나인 지미집까지 설치돼 이 회장의 1심 선고 재판 출석길을 놓치지 않고 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번 1심 선고에 관해 재판부는 더욱 공고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FETV=허지현 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5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날이다. 이번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9월에 재판으로 사건이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이번 재판으로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삼성 측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엔 검찰이 이에 불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한 재계에서는 더 이상 기업인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 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제기된 의혹들 모두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당초 지난달 26일로 잡혔던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흘 뒤인 5일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다. 서
[FETV=권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는 햇수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삼성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검찰의 구형이 세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은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년간 지켜온 세계 1위 자리를 내줘야 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으로 2
[FETV=권지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샴푸·세제 리필'에 나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유튜브에 공개된 '리필 스테이션을 다녀왔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신이 준비한 용기에 샴푸나 세제를 필요한 만큼 담아 쓸 수 있다"며 "낭비도 줄이고 플라스틱과 '바이 바이'(Bye Bye)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이하 BBP 챌린지)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BBP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각오를 전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해 확산시키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개그우먼 이은지, 배구 여제 김연경, 펭수, 가수 폴킴 등 수백명이 참여 중이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한 최 회장은 "플라스틱 절감 노력은 누구나 해야 한다"며 "대한상의 ERT가 20만 회원사와 함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을 외치며 두 손을 흔든 최 회장은 다음 주자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를 지목했다.
[FETV=박제성 기자] GS그룹의 신사업 진행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는 <2024 GS 신사업 공유회>가 25일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공유회에는 허태수 회장을 비롯해 GS 계열사 사장단과 신사업 담당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오전 9시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GS그룹 차원에서 최고위층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신사업 공유회는 작년 9월 처음 열린 이후 이번이 3번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두 번째 행사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신사업 창출을 향한 GS 의 열망이 크고 사업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GS 를 비롯해 GS퓨처스, GS벤처스 등 투자사가 전체 신사업 전략과 투자현황을 소개한데 이어, GS칼텍스와 GS에너지, GS EPS 등 계열사가 나서 산업바이오, 순환경제, EV(전기차) 충전 등 주요 신사업 영역의 사업화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무엇보다 이날 발표에는 GS 가 그 동안 투자를 통해 확보해 온 ‘신기술’에 무게가 실렸다. GS 는 최근 3년여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인공지능, 바이오, 기후변화 등 분야의
[FETV=허지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
[FETV=김창수 기자]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유연근무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삼성전자·SK 등이 사무직,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포스코도 철강업계 첫 격주 주 4일제를 실시했다. 현대차 노조가 주 4일 근무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타 직군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2일부터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시행 후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오는 2월 2일이다. 포스코가 도입한 근로시간제도는 기존 필수 근무(격주 금요일 4시간)를 폐지해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 폭을 다양화한 것이다.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상주 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 혹은 기존 근무 형태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격주 주 4일제를 적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할 수 있다. 월~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