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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보상

국제선 총 100편 탑승고객 대상으로 운임·마일리지의 10~20% 보상

 

[FETV=최순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초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고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편도 지불운임(세금·유류할증료·부가서비스 요금 제외)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고객에게는 편도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승객에게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 승객에 대한 세부 보상 절차는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9월 4일부터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클럽 회원 정보나 항공권 예매 시 입력한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SMS)로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