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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악용이 문제"...3년간 금융당국서 제재받은 상장사 임직원 281명

2015~2017년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 총 281명
제재 사유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부당한 사익 편취 많아

 

[FETV=장민선 기자] 최근 3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사익 편취사례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 수가 300명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3년 동안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이 281명이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코스닥시장 임직원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간 불공정거래로 제재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 수는 총 281명으로, 이 중 임원이 184명, 직원이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시장은 대상자가 임원 129명, 직원 66명 등 모두 195명으로 전체의 69.4% 수준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은 임원 43명, 직원 25명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 81명, 부정거래 28명, 시세조종 22명 등이다. 유형별 제재 인원에서는 임원이 242명으로 직원(106명)의 2배를 넘었다.

 

유형별 제재 인원은 1명이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등 여러 혐의에 동시에 연루되면 중복 산정해 실제 인원보다 많다.

 

유형별 제재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4명에서 2016년 112명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는 122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상장사 임직원들이 꾸준히 연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상장사 24곳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5차례에 걸쳐 집합교육도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