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사·핀테크기업, 클라우드 활용 범위 대폭 확대

금융위,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고유식별정보에도 허용

 

[FETV=황현산 기자]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고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를 뜻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비중요정보로 제한돼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할용 범위가 개인신용,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확대된다.

 

현재는 단 한 건의 개인신용,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돼 핀테크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신용,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정보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대신 사고 발생 시 법적분쟁, 소비자보호·감독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하고 해외는 중장기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확대하되 금융보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조사업무 근거 역시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금융권 클라우두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보안 중요성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자체 IT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지만 2016년부터는 고객정보보호와 무관한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고객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는 여전히 클라우드 활용을 막아 놓아 이를 열어달라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많았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저장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빌려 쓰면 돼 비용절감은 물론 각종 데이터 활용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