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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저소득층 디딤돌 대출 금리 0.1∼0.25%포인트 인하

 

[FETV=정해균 기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출 기간 중 한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