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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바로 이 목소리’ 17명 공개…현상금 2000만원

금감원-국과수, 보이스피싱 상습범 목소리 추가 공개 수배
목소리 듣고 신고해 검거 도우면 2000만원 포상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상습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현상금 2000만원을 내걸었다.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를 공개하고 현상수배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목소리를 듣고 신고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연구원은 앞서 2016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 사람의 음성 정보 특징을 비교·분석해 사기범 목소리 1442개를 담은 자료를 축적하고, 목소리들을 비교·분석해 동일 사기범을 가려냈다.

 

금감원은 이중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그놈 목소리’, ‘바로 이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공개했다. 1차 9명, 2차 5명에 이어 이번 3차에 3명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공개된 사기범 17명 중 남성이 15명, 여성이 2명이다. 이들 중 1명은 16차례나 신고가 들어왔다. 그는 검찰을 사칭해 “사기범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귀하 명의의 불법계좌를 개설했다”고 속이려 했다.

 

실제로는 없는 “국가안전보안코드 계좌로 입금하라”면서 대포통장으로의 송금을 유도하거나, “수백명이 연루돼 간략한 유선 조사를 먼저 한다”고 둘러대는 수법도 썼다.

 

“지금부터 귀하의 통화기록 및 문자기록을 조회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의 데이터·와이파이 차단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있었다. 통화하면서 인터넷·카카오톡 등으로 진위를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기범들은 이 밖에 “귀하의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됐다”, “지금부터 통화내용 녹취하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달라”, “통장 판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 중이다”는 등 교묘한 말로 속이려 들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청취 또는 신고는 인터넷 사이트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