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재계


내년 최저임금 8350원...10.9% 인상

 

[FETV=정해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16.4%) 인상폭 보다는 5.5%포인트 낮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해 정회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8대 6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면서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경영계, 노동계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