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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판단…검찰고발

 

[FETV=오세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핵심적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코스피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