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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조선3사 갑질 못 참겠다”…하청업체 대책위, 검찰 고발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피해업체 대책위 와해 도모” 주장…전·현직 임원 3명 고발

[FETV=김두탁 기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의 협력업체들이 이들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 등이 참여하는 '대기업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피해업체 대책위를 와해시키려했다며 권오갑 전 현대중공업 대표 등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원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 고발에 대한 증거물로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3월 피해협력업체 단체인'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대표자들에게 45억원을 주고 대책위를 해체하도록 매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조선 3사 모두 하청업체에게 인력투입을 요구하고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실적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투입 공사비의 50∼60%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인건비로 쓰기에도 부족하며, 결국 하청업체들은 자연스레 임금·퇴직금 체불, 4대 보험금·세금체납 문제를 겪다가 파산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