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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심제 도입 이후 제재심의 처리 '신속'

제재심 개최 횟수 2배 이상 늘면서 대기 안건 101→60건으로 감소

 

[FETV=장민선 기자] 대심제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금감원은 11일 대심제(대심방식 심의)가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월 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도입 전 1년간 월평균 횟수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월평균 부의 안건도 27건에서 32건으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기 안건은 4월말 101건에서 6월말 6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제제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대심제를 전면 도입했다. 대심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때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심제 시행 이후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심을 대회의(중징계건 철)와 소회의(경징계건 처리)로 나눠 탄력적으로 수시 진행하면서 안건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전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15분으로 직전 1년간 평균보다 35분 늘었고 안건 당 진술인 수도 2.8명에서 7.4명으로 증가했다.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 역시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 상반기 10건으로 증가했다. 열람한 사람도 같은 기간 9명에서 33명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를 도입하면서 제재심을 징계 경중에 따라 대회의와 소회의로 나누고 회의도 수시로 열면서 안건 처리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