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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위 간부 재취업 사실과 달라"

 

[FETV=정해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0일 오전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지난달 20일 공정위를 시작으로 검찰은 지난 5일까지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기아자동차, 신세계, 대림산업, 쿠팡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특혜 채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