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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암보험 등 분쟁현안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

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추진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암보험 등 과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분쟁 현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통해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대출금리 사기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금감원은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암 진단 후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은행의 대출금리 사기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급,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