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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댐 점검용역 입찰 담합 7곳 적발…과징금 203억

옛 자회사 수자원기술, 물량 유지 위해 2011~2016년 6개사와 짬짜미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쳐 3000억원대 수도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들을 적발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가 2011~2016년에 걸쳐 3095억원 규모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주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걸 적발해 총 203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 법인과 수자원기술 입찰 담당 본부장 2명, 에코엔 사장 1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공은 2001~2010년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관련 용역을 맡겨 오다가 독점적이란 언론·국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변경했다. 1개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3개까지로 제한해 독점을 예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꼼수'를 부려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하려 했다. 일단 3개 권역을 낙찰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해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등 6개사와 손잡아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이들은 입찰 전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놓고 입찰 가격을 달리 써냈다.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제론 용역 입찰을 돌아가며 맡은 것이다. 담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던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투찰금액/예정금액)도 84∼87%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낙찰률이 통상보다 7∼10%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짬짜미에 참여했던 환경관리가 2015년 이탈하며 담합은 균열을 맞았고 2015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파기됐다. 공정위는 짬짜미를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91억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원, 환경관리, 28억원, 와텍 13억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5000만원, 에코엔 6억1400만원 등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으로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조사로 혐의를 포착해 5년 동안 지속한 담합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