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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긁는 카드 단말기 결제거래 차단

IC카드 단말기 사용 의무화‥전환 신청하면 거래 허용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의 구형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1일부터는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서는 카드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긁는 방식의 MS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 기간이 이달 20일로 끝나는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IC단말기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전환 추세를 고려하면 전환율 약 97~98%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단말기를 쓰다 보안사고가 날 수 있어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은 21일부터 원칙적으로 카드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구형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에서 카드거래가 안되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 미처 IC단말기를 전환하지 못한 가맹점이 있을 수 있어 20일까지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셀프주유소나 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 이후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 이번 조치 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