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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주택자·고가주택보유자, 종부세 더 낸다

정부, 보유세 개편안 발표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더 늘리기로 했다.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부세 인상 권고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발표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선, 누진세율을 강화해 세율을 0.1%포인트 에서 0.5% 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과표 6억원이면 1주택자에게는 시가 23억원 다주택자에게는 19억원 정도 주택이다.

 

종부세 계산에서 과표을 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돼, 내년엔 85%, 후년엔 90%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시가 50억원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357만원에 비해 내년에는 433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하고, 이 사람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내년에 2755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다.

 

비사업용토지(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0.25%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고 현행 유지된다. .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 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 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특위 권고안의 1조 881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25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들은 내년 12월 1일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