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산업


'롯데家' 맏딸 신영자 이사장, 3번째 보석 청구

'면세점 입점로비' 재판 1·2심서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고령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보석 청구서를 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하기 전 검찰 측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만약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 시킬 경우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인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당시 신 이사장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