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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요금 공표...자동차보험료 2% 인상 요인

국토부, 시간당 공임 2만5383~3만4385원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정부 당국의 새로운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확한 인상률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략 2%대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사고 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사와 정비업계의 법적 분쟁은 연간 1000여건에 육박한다. 당국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지난 2005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행 공임 시세(2만3000원~3만4000원대)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대로 정했다.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 때(3.4%)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적정 정비요금 조정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대 후반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표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되는 참고자료로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 부분 현실화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