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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국・공영화'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강력 추진 지시...지난 20일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국・공영화 협의체' 출범
환경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국・공영화 필요...민간보험사업자 '배제'
보험업계, 환경부의 시장 현실 직시 하지 못한 '탁상공론'..."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 중론

[FETV=김양규 기자]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국・공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학계와 법무법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국・공영화 추진 계획은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2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오염책임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국공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일 이른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국・공영화 협의체'를 출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환경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스퀘어빌딩 3층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국・공영화 협의체를 출범했다"면서 " 협의체 구성원 9명을 선정한 후 향후 국・공영화를 위한 세부 과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국장을 비롯해 학계에서는 한국외국어대 김은경 교수, 강남대 유주선 교수, 단국대 의대 권호창 교수 등이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정진의 정혁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향법의 황정화 변호사가 참여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국・공영화 추진계획에 따라현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취급, 판매 중인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자들은 전면 배제됐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운영 현황을 보고 받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기업체의 비용 부담 완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공영화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실무진들에게)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6월에 지시한 바 있으나, 최근에 실무진에서 지시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재지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자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오랫동안 환경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활동한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대위에서 환경특보를 맡는 등 참여정부 환경 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은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이른바 '페놀 아줌마'란 별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환경운동가로도 알려졌는데, 이 일환으로 환경배상책임의 국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이 같은 발상은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약 700억원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관련법에 의거해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 근거에 의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약 1만 3000여개의 사업장으로, 보장금액에 따라 가군에서 다군 등 세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이) 환경운동을 하면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국・공영화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영화 추진과 관련 보험 인수주체는 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안전공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환경부 장관 지시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달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환경을 파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만일 대기,수질, 토양오염 등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책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험가입 의무화 당시 D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만 판매가 가능했으며, 이들 3개사가 공동 인수하는 방식으로 의무 가입 대상 기업이 납입한 보험료를 거수했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급진적 오염뿐만 아니라 점진적 오염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어 민간보험사의 위험부담이 커 취급을 꺼려해 왔으나, 정부가 재보험 성격으로 손해율(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이 140%를 넘어서면 보험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등 상품 개발을 독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