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車사고 보험료 인상분 미리 알아보고 보험처리 결정

금융위,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확대 실시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자동차 사고 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소비자는 보험료 인상 정도를 미리 알아보고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자동차사고 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삼성화재와 악사손해보험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다른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DB손해보험이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 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 발생 등)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상담원 등 보험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하고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