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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직원 옷 벗기고 충성 강요한 임원에 경징계 ‘논란’

 

[FETV(푸드경제TV)=장민선 기자] 하이투자증권의 한 임원이 영남지역 지점장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희롱적 폭력행위를 벌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전무는 영남지역 11개 지점과 영남본부 등의 지점장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남자답게 놀자”며 상하의를 탈의한 후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A전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수 지점장들이 불응하자 A전무는 피해자들의 옷과 내의를 찢는 등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들은 회사 노조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A전무의 징계는 1년이 지나서야 솜방망이 수준의 ‘견책(주의․경고)’을 받았다.

 

A전무는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주식 선행매매 건으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금감원은 올해 3월 A전무에게 감봉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성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견책’ 조치에 그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현재 큰 논란 없이 잘 마무리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감봉 3개월은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