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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은 주위조직 침범하지 않아도 ‘중대한 암’

금융분조위, CI보험금 지급 결정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악성 종양 진단을 받으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암으로 봐 CI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직장(直腸) 신경내분비(세포)종양 진단을 받고 자신이 CI보험을 가입한 B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거절당해 민원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7일 밝혔다.

 

CI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2002년 5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은 뒤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A씨를 치료한 병원에서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진단했으나 B보험사는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CI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조위는 이같은 약관에 대해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해선 안 된다. 악성종양으로 진단되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며 “B보험사는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사도 분조위 판단을 받아들여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A씨에게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