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동차보험특약·화재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금감원, 올해 12월부터 중복확인 실손보험 확대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특약과 화재보험 등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외에 실손 보상을 하는 기타손해보험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오는 12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험계약 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타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 보상 특약과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이에 해당된다.

 

서영일 금감원 팀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