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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조작' 수천 건 적발…금감원 "전수조사해 환급"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시중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금리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 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연소득 8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이 같은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 등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본다. 이처럼 금감원은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은행들이 부당한 이자를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인데다,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다.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은행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